출퇴근 시간 집회·밤샘 노숙시위 등 차단… 시민불편 최소화

김규태 기자 2023. 7.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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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추진은 폭력·도로 점거 등 전력이 있는 불법 단체에 대해선 유사한 집회 개최를 원천 차단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재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 도로 점거 부분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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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시위요건 강화 의지
주거지 최고소음 기준도 낮춰
“집회 자유” 노조와 갈등 불가피

정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추진은 폭력·도로 점거 등 전력이 있는 불법 단체에 대해선 유사한 집회 개최를 원천 차단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시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현행 규정 운용 방침 확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부분을 개정, ‘출퇴근 시간대’를 제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다룬 집시법 제5조 1항에 ‘교통질서 방해’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 도로 점거 부분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를 법제화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가 있어, 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안이 더욱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집회 최고 소음 ㏈(데시벨) 기준을 현행(야간 80㏈ 이하, 심야 75㏈ 이하)보다 심야 주거지역의 경우 10㏈, 그 외는 5㏈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앞서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기준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지만, 어디까지나 이 자유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종훈 변호사는 “집회·시위 자체가 특정 의제를 알려 사회적 토론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제3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태·권승현·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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