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한 메타, 74억 추가 과징금

남혁우 기자 2023. 7.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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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가 74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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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가 74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의 방문, 사용 이력, 구매,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2018년 이전 운영 기업으로 메타의 자회사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역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메타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과 함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며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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