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하려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판결문에 “김씨가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시키고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실을 왜곡해 이 전 기자가 검사와 공모하고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미루어볼 때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관련 녹취록과 편지 등 증거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작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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