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물놀이 안전 수칙' 제시..."안전 구역에서만"

이연호 2023. 7.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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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 수칙'을 27일 발표했다.

공단이 제시한 물놀이 안전 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 하지 않기 △입수 전 미리 수온 체크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시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엔 물에 들어가지 않기 △해루질(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 갯벌 체험 시 밀물 시간 사전에 확인해 알람 맞춰 놓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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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어패류 채취는 사전에 밀물 시간 꼭 확인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 수칙’을 27일 발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관악산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물놀이 안전 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 하지 않기 △입수 전 미리 수온 체크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시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엔 물에 들어가지 않기 △해루질(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 갯벌 체험 시 밀물 시간 사전에 확인해 알람 맞춰 놓기다.

공단은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 금지 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 구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땐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해 구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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