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강승지 기자 2023. 7.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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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5에프-피시엔, 디오아이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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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5에프-피시엔, 디오아이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재지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된 물질들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매·수수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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