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대비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제공된다

2023.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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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도로에 짙은 안개가 깔릴 때나 폭우·폭설이 내릴 때를 대비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27일 기상청은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도로에 안개가 깔리거나 폭우·폭설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운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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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제공
5분 간격 ‘관심’·‘주의’·‘위험’ 3단계 안내
중부내륙고속도로부터…단계별 확대
기상청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표출 화면. [기상청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기상청이 도로에 짙은 안개가 깔릴 때나 폭우·폭설이 내릴 때를 대비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27일 기상청은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도로에 안개가 깔리거나 폭우·폭설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운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5분 간격으로 가시거리별 ‘관심(가시거리 1000m미만~500m이상)’, ‘주의(500m미만~200m이상)’, ‘위험(200m 미만)’ 3단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선 도로기상관측망이 구축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해당 서비스를 이날부터 티맵에서, 카카오내비에선 내달 11일부터 제공하며 향후 다른 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한다. 또 도로관리 기관이 도로전광표지판(VMS)를 통해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안개 등으로 인한 낮은 가시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하다”며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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