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후 진급 실패…인권위 "인사 보복" 시정 권고

임철휘 기자 2023.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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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 등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군 장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와 공군 등에 당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공군에 각각 군인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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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 성추행 혐의 신고 받고 상부 보고
상관은 무고·상관모욕죄라며 반발…대법 '무죄'
신고자는 진급 예정자서 삭제…3년 후 진급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부하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 등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군 장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와 공군 등에 당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공군에 각각 군인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으로 진급일이 예정보다 3년 늦춰진 공군 장교 A씨에 대해서는 진급일자를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공군 장교 A씨는 2019년 5월 직속상관 B장교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를 신고받고 절차에 따라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B장교가 이를 무고라고 반발하면서 군검찰은 A장교를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형사 기소되자, 공군은 당초 같은 해 진급 예정됐던 진정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내렸다.

A장교는 4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해야 했다.

공군은 무죄 확정판결에도 A씨의 진급일을 원래 예정됐던 진급일로 소급하지 않았고, A씨는 원래 진급 예정됐던 2019년 10월보다 3년 늦게 진급했다.

이에 A씨는 "당시 B장교의 조치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에 대한 보복이고, 공군 측의 행위는 조직적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 대해 제기한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보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 행위로 여겨진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A씨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로서 입은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A씨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군의 A씨에 대한 진급 예정자명단 삭제 처분에 대해서는 "A씨를 2019년 10월1일부로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은 2019년 9월20일에 내려졌고 진정인에 대한 기소는 5일 후인 9월25일 제기돼, 군인사법 시행령의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진급무효 인사명령은 무효이고, 당초 인사명령에 따라 2019년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A씨의 중령 진급일자를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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