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산세 납부 마감 전 3일 ‘야간 세무 상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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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한다.
고흥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9일 2만6000건, 26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마감을 앞둔 오는 27일, 28일, 31일 3일동안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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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흥군은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마감을 앞둔 오는 27일, 28일, 31일 3일동안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내역 및 납부방법 등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친절한 야간 세무 상담과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고흥)|이세영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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