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세금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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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국세청이 27일 전했다.
현재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및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납세자들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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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국세청이 27일 전했다.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는 작년 상반기 174건에서 올해 상반기 235건으로 35.1%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을 꾸준히 완화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현재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및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납세자들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 기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소액사건 인용률은 올해 상반기 20.4%로, 세무대리인 미선임 사건 인용률(3.4%)의 6배 달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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