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다시 불러 조사…영장 기각 한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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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 이후 줄곧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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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재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 이후 줄곧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이뤄진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조사다.
영장 기각 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4일에는 박 전 특검 딸 박아무개씨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으로 출마한 뒤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자금 관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박 전 특검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 받았으나 우리은행 참여 불발로 약정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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