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성접대’ 김학의 봐준 검사 직무유기 고발…공소시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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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 처분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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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 처분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1차 수사팀이 혐의를 이미 알던 정황과 관련해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차 위원은 2013년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의로 김 전 차관을 봐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차 위원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차관으로 취임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8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강제수사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건 핵심 인물을 검찰이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 위원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법률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목적의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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