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하라"

김재광 기자 2023. 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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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7일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사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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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 명시 등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회원들이 27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07.27.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7일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사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체제는 일상적인 경쟁교육시스템에 노출돼 공동체 해체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공교육 최일선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말과 행동이 노출돼 있고, 타인의 비평과 법적 책임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고 평생 도덕적 인내를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교사의 노동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찾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려면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 교육공동체를 해체하는 분열적인 정책을 폐지하고 특권 경쟁교육 해소 등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으로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생활지도, 관리 책임제 등 총 17가지 대책을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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