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에게 악플…8년 만에 벌금 5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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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8년여 만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다시 한 번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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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8년여 만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연예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다시 한 번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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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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