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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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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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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