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40대···벌금 50만원 확정

최성욱 기자 2023. 7.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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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쓴 40대 남성이 5번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을 게시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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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로 판단 엇갈리며 5번 재판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멸적 표현”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쓴 40대 남성이 5번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을 게시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표현에 대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호텔녀’ 표현은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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