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적 악플 단 40대 남성, 8년만 벌금형 확정

이민지 2023. 7.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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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7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등 악플로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남겨졌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재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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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수지 악플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7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등 악플로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남겨졌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인 만큼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재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A씨의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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