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불법 총기소지’ 혐의 바이든 차남… ‘유죄협상’ 불발

김남석 기자 2023. 7.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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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탈세 및 불법 총기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던 검찰과 유죄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레이카 판사는 헌터 측과 검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유예 합의를 한 데 대해 "승인 여부 결정 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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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명한 판사가 제동
백악관 “헌터 개인의 문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탈세 및 불법 총기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던 검찰과 유죄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의 탄핵조사 압박 등 헌터 관련 의혹이 벌써 내년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백악관은 “개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법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헌터 측과 검찰이 6월 합의한 유죄협상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헌터는 2017·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약 19억 원) 이상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8년 자신이 불법 마약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레이카 판사는 헌터 측과 검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유예 합의를 한 데 대해 “승인 여부 결정 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레이카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헌터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고 검찰이 “그렇다”고 답하자 헌터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헌터는 당초 예정과 달리 이날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공화당은 재판 직후 당초 헌터 측과 검찰이 합의한 유죄협상에 대해 ‘봐주기 합의’라고 비판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톰 매클린톡 의원은 앞서 양측의 유죄협상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터는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개인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헌터를 사랑하며 새롭게 삶을 재건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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