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 "나는 감정노동자"…'학부모'가 가장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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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99.0%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0%에 달하는 교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했다.
특히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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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9%…83% "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사의 99.0%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유·초·중고교 교사 3만2951명이 참여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0%에 달하는 교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했다.
특히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응답자의 25.3%는 학생을, 2.9%는 교장·교감을 스트레스 대상으로 생각했다.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전체의 97.9%를 차지할 만큼 악성민원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권침해에 노출돼있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관할 교육청이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9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는 응답자의 90.9%가 찬성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꼽았다. 99.8%에 달하는 응답자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 같은 민원·신고에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도 99.8%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한 교육청 법률 상담·소송비 지원 강화(99.6%)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99.3%)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직위해제하는 절차 개선(93.3%) 순이었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1%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절대 다수의 교원은 아동학대 면책,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절박하게 요구한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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