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뱅크런’ 대비… 한은, 유동성 지원 안전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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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 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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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90兆·비은행 100兆 가능
31일부터 상시대출 금리 하향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은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가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이 필요할 때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도 확대해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적용된다.
한은의 대출제도를 거의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국면에서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대출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은행에 대해서도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 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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