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상반기 위증·범인도피 사범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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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허위 자수 또는 거짓 증언 등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과 범인도피 사범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올해 1~7월 위증·범인도피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2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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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되자 바지사장 내세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허위 자수 또는 거짓 증언 등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과 범인도피 사범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올해 1~7월 위증·범인도피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2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기소, 20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7명은 벌금형이 청구됐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2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1명)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위증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위증교사범 4명, 범인도피사범 2명, 범인도피교사범 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단속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재차 단속되자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바지 사장과 성매매 여성을 각각 범인도피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 유통에 가담한 조직원들도 서로 입을 맞춰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약 수거 경위와 투약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죽은 친구의 모친이 치매인 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동창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친구가 죽은 지 불과 열흘 뒤부터 친구 모친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B씨는 친구 장례식에 참석한 동창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친구 모친이 치매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게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은행·장례식장에 대한 사실조회, 통화 녹취록 분석 등으로 C씨도 친구 모친의 치매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밝혀내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C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한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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