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 570억원 부당이득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김상훈 2023. 7. 27.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에스모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짜고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에스모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짜고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에스모 자금 65억여원과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4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