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 570억원 부당이득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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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에스모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짜고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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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에스모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짜고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에스모 자금 65억여원과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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