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에 350억대 갑질 혐의 GS리테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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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 업체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청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 법인과 전무급 김모 전 MD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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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 업체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청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 법인과 전무급 김모 전 MD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만드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 3천여만원, 판촉비 201억 5천여만원, 정보제공료 66억 7천여만원 등 모두 355억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에서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챙기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세워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문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2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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