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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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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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급여와 대여금으로 받은 17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8억 원도,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주기로 했다는 50억 원의 일부로 보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과 청탁 대가인 5억 원의 성격도 다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딸이 얻은 25억 원이 사실상 박 전 특검 측에 지급된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혐의 보강을 위해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 24일엔 50억 클럽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딸을 소환조사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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