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억 7천만 원 안 갚아서"…중고거래 가장해 '차량 납치극' 벌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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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중고거래를 가장해 차량 납치극을 벌인 3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오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 씨를 폭행한 뒤, C 씨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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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중고거래를 가장해 차량 납치극을 벌인 3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오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 씨를 폭행한 뒤, C 씨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C 씨를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더 맞아야겠다"며 둔기 등으로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장소 인근 CCTV 속에는 이들 일당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이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 0(제로)를 발령하고, 렌트 차량을 특정해 1시간여 만에 이들 일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A, B 씨와 C 씨는 금전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3개월 전 C 씨가 빌려준 돈 1억 7천만 원을 갚지 않고 떠났다. 지인을 통해 C 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제주에 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어플에 C 씨가 착용했던 시계가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한 뒤 '거래하겠다'며 C 씨를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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