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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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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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홍보문구 비꼰 것”
대법, 파기·환송…“성적 대상화 방법으로 비하”
파기환송심서 벌금 50만원…재상고심서 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A씨는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에서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모 남성연예인과 해외에서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국민호텔녀’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A씨는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봤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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