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부채질?… 은행선 “제한적”

박정경 기자 2023. 7.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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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수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연체율 관리와 집주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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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주인 대출규모 안클듯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주시

정부가 27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수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연체율 관리와 집주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대책을 두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시장에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로 돌아섰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작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수요가 있는 집주인에 한해 이뤄지다 보니 실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집주인이 불필요한 대출로 이자 부담을 늘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말 자금이 필요한 집주인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보니 단기적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 이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부채 증가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전세 보증금에서 현재 전셋값을 뺀 차액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에게 대출금 직접 지급,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 방지 등을 규제 완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반환 대출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으로 DTI가 높아짐에 따라 건전성 관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실행 후 집주인의 반환 보증 가입 사실 확인,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확인 등 집주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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