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서 파기…"공소사실 증명 안 돼"

박찬근 기자 2023. 7.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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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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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찬물을 이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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