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홍준표, "갑론을박 원치않아"

2023. 7.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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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gblue@kakao.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앞서 국힘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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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국힘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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