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기소현황 살펴보니… ‘위험성 평가’ 위반율 7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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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조치 미비로 인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 경영 환경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경총이 중처법 기소 현황(지난 6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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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적용법 등 홈피 게시
‘위험성 평가’ 조치 미비로 인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 경영 환경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300인 이상 기업, 내년 50인 이상 기업, 2025년에는 5인 이상 기업까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및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이 중처법 기소 현황(지난 6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율이 7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위반율은 70%에 달했다.
이에 경총은 전자책으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매뉴얼에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평가결과를 현장 안전활동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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