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재권’ 두고 치고받는 건 예삿일 …한국형 가이드라인 나온다
관련 규정 부재로 지재권 분쟁↑
“지재권 제도·환경 변화 검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제작사는 후보정 과정에만 AI를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독자들은 ‘별점 테러’로 답했다.
지난달 초 네이버웹툰 아마추어 창작자 플랫폼 ‘도전만화’의 인기 콘텐츠 목록은 “AI웹툰 보이콧”이라는 이름의 게시물들로 도배됐다. AI로 웹툰을 제작하는 데 반발하는 독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인기 콘텐츠로 띄운 것이다.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전에 없던 분쟁이 일고 있다. 생성형 AI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IIP는 지난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와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KIIP는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초거대 AI가 문화·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게 된다.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는 대형언어모델(LLM), 이미지 생성모델(IGM) 등의 기술 현황도 살핀다.
또 초거대 AI 등장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와 산업·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국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카카오브레인·SK텔레콤·KT·LG AI연구원·뤼튼테크놀로지스·포자랩스 등의 기술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외 AI 정책과 법제도를 검토하고 소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후 현황 파악과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 창작물 권리 인정 방법, 학습데이터 활용의 면책 방안, 저작권 침해 책임 등에 대한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그림 창작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만화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게티이미지는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한 AI 회사가 자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해 학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적은 다음 특허를 출원하려다 무효 처분 결정을 받은 미국인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다부스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 법원은 지난달 30일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중음악계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쟁점이 불거졌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원의 저작권자를 누구로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가 ‘이봄’ 명의로 등록된 음원 6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일단 플랫폼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문피아는 최근 공모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유계환 KIIP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과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로 신제품 개발하는 경우 창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생성형 AI가 제공한 디자인(결과물)은 기존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도출되기 때문에 타인의 디자인이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 AI가 생산한 디자인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창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 창작자를 전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요청된다”며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라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KIIP가 지급받는 용역비는 총 1억원으로 내년 7월 안에 용역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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