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 7.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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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6391@naver.com)]경북 칠곡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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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백종석 기자(=칠곡)(bjs6391@naver.com)]
경북 칠곡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全)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에 한해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는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조사원 방문 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

[백종석 기자(=칠곡)(bjs6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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