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른자위 미사섬 K-스타월드 현실화되나…GB 지침안 개정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1~2등급지에 대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시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개발행위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질 1~2등급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돼 왔던 미사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1차 난관을 극복해 탄력이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직접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발품 행보(본보 6일자 인터넷)를 이어 왔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자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환경평가등급 기준 합리화로 수질 1~2등급지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 지역 등에 대해 해제 또는 그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해 관리 대책 마련 시 해제대상지로 선정 가능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기준을 비수도권은 지형과 교통노선 등을 따라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완화 적용하고 초과 개발이익 활용방안 검증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설명한 뒤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고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그동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섬 규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 개선회의를 시작으로 올 들어 국회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K-스타월드사업 대상지인 미사동 일원은 물론 지난해 환경평가등급 상향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하남시 역점사업으로 미사섬 90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마블시티)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 2조5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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