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발생하면 새마을금고·농협 등도 한국은행이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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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된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법 제80조의 상황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돼 이들 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해도 신속한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 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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