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재판 지연 막을 法制 필요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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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재판에 넘겨진 6건의 간첩사건이 2년 넘게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간첩사건은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만큼 재판을 통해 그 진실 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히 가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간첩사건은 국가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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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재판에 넘겨진 6건의 간첩사건이 2년 넘게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간첩사건은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만큼 재판을 통해 그 진실 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히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해도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이어나가면 유·무죄를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
다른 일반재판과 달리 간첩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도주나 증거인멸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첩사건은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첩사건의 공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사법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간첩사건들의 재판 지연은 참여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 때문이라고 한다. 간첩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재판에 쓰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공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보석청구·법관기피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본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사법절차가 유독 간첩사건 재판에서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법제(法制)의 문제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단의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법부, 각종 형사절차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당수의 변호인 등의 태도도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간첩사건의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를 초래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권의 보호는 헌법의 요구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의 명령이다.
간첩사건 재판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첩죄와 관련된 현행 법제다. 형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제98조1항)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 등이란 표현으로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형사특별법을 통해 간첩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산업스파이까지 횡행하는 21세기에 맞게 형법상 간첩죄를 개정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간첩사건은 재판절차에 특례를 두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첩사건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변호인 수를 3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간첩사건은 국가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물론 간첩사건이라 해도 헌법상 주어진 피고인의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간첩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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