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검사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준"

세종=오세중 기자 2023. 7.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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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비 수산물 검사와 관련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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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비 수산물 검사와 관련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장은 수산물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검사 개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애초에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식품의약안전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방금 말씀드린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류검사에서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에 방문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된다"며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추가핵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방사능 정밀검사 방법과 관련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라는 장비를 활용하는데 수산물을 이 장비에 넣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이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아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전처리는 수산물의 어느 부위가 오염되었을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균질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전처리를 마치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특히 박 차장은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돼 상품 가치를 잃게 되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CODEX는 식품 통관검사 시 난수표에 따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매 수입 시마다 매 건' 검사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는데 이 표현은 모든 개별 수입신고 건에 대해 CODEX의 난수표를 참고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적부를 판정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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