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사망’ 친부 휴대전화서 폭행 정황…“애 그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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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거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A 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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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거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세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A 씨가 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부인이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 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 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부인은 또 “작년에도 아이를 떠나 보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숨지기 전, 아이의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국과수 1차 소견은 사인이 외상성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어젯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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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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