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에 음란행위…‘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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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오늘(27일)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강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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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오늘(27일)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강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 설치물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특히 경찰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하며 ‘성폭행 당하고 싶냐’고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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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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