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대법 “유죄 의문”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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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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