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남편 살해, 징역 30년…대법, 파기환송(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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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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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더 B씨에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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