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용자 정보 유출 신고 안 해" 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임수빈 2023. 7.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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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침해위험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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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예정
챗GPT 개발사 오픈AI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챗GPT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중 한국 이용자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국내 시간 기준 3월 20일 1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여기에는 한국 이용자 687명(한국 IP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버그)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위는 기술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픈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실제 가입 절차 등도 검토했다.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별도 동의 절차가 없는 등 보호법상 의무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됐다. 또 13세 미만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적용 연령 기준인 14세 미만과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픈AI가 최근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임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정보호법 시행 등에 맞춰 국내 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위험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같은 최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챗GPT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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