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법인 설립→담보대출→오피스텔 174채 구매...부산경찰, 전세사기 32명 검거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7. 27. 11:33
피해자 400명, 피해금액 428억원
무자본·갭투자로 154억원 챙겨
공인중개사 가담해 전세보증금 166억 챙기기도
무자본·갭투자로 154억원 챙겨
공인중개사 가담해 전세보증금 166억 챙기기도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30대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위 ‘깡통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였다.
이어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인 뒤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로 인해 130여 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등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B씨는 빌라 건물 여러 개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챙겼다. B씨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챙긴 건설업자 등을 비롯해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 세입자 70여 명에게 임대차보증금 5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적발됐다.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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