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메타에 74억 추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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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수백억대 과징금에 이어 올해 74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메타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해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 이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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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수백억대 과징금에 이어 올해 74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2018년 이전 운영자였던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천여 만 원과 8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었으며 그 뒤로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메타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해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 이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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