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 3% 지원

강신욱 기자 2023. 7.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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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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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주거비용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대응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 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0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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