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해야…민원창구 단일화도 필요”
전북교육청 TF 구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착수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들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6개 교원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 대표가 현 제도의 문제점과 분야별 개선 대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2020년 제정된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개정,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들어감을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또 각종 법률분쟁에서 교사를 혼자두지 말아야 한다. 민형사 구분 없이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현 교권보호제도 중 하나인 교원책임보험제도는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단위의 학교안정공제회로 이관해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 개입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교사연수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남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개설이 시급하다. 온라인 혹은 서명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또 학부모 상담예약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좋은 교사운동 전북정책위원장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아동학대 판정 시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김진성 정책실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또한 현장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로 완전 이관하거나 생활업무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소송당한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비교사를 대표해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도 함께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될 교육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는 곳이길 희망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교육현장 만들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분야별 개선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협의체에는 각 교원단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위원, 교권보호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당장 9월부터 인권교육과 책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원안심서비스 확대, 상당 예약 시스템 구축, 민원갈등 조정단 구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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