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등록료, 8월부터 10% 인하…심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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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가 10% 전면 인하된다.
반면,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누진적 가산료와 특허심사청구료는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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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일괄 등록료 인하…향후 5년 동안 2000억원 부담 경감 기대
이인실 청장 "부담은 덜고 기술혁신은 촉진 할 것"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 등록료가 10% 전면 인하된다. 반면,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누진적 가산료와 특허심사청구료는 상향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개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컷던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로 이번 일괄 인하는 20년 만이다. 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이 청장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는 20년 만으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절약된 수수료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이 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키로 했다"며 "또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에 따라 현재 출원 6만 2000원, 설정등록 21만 1000원, 갱신등록 31만원이던 것이 각 5만 2000원, 20만 1000원, 30만원으로 내린다.
또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되던 것이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개당 2000원 부과로 변경되며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크게 줄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해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이 청장은 "특허분할출원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키 위해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 분할출원마다 분할출원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던 것을 1회는 출원료 1배, 2회는 2배 등 횟수에 맞춰 최대 5배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을 초래해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상향,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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