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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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고령자의 '희망 정년'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7일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에 나섰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제화를 통한 '정년 연장'으로는 대처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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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등 향후 위기 사전대비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고령자의 ‘희망 정년’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7일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에 나섰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노인 빈곤 및 노년부양비 증가 등 향후 닥칠 위기에 사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이날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노동·사회복지 등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당국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제화를 통한 ‘정년 연장’으로는 대처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연장됐지만,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다. 법으로 정년을 연장해도 ‘현실 정년’이 늘지 않는 셈이다. 경사노위는 "급속한 고령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를,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 및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초에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계속 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연구회는 노사정 참여로 추진했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따라 노동계는 불참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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