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체에서 '355억 부당이득' GS리테일 기소

김혜린 2023. 7.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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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품업체에서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5년 넘게 도시락과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납품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355억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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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품업체에서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GS리테일 법인과 전직 전무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5년 넘게 도시락과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납품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355억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제공비로 받은 66억 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을 알게 된 김 씨가 이를 대체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1%가량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같은 사안으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을 받아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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