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사유지서도 흡연 못한다…사유지 금연구역 지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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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가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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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가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에서 첫 사례다.
그간에는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 흡연으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사유지에 해당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이후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함께 금연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지역 사회 건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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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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