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철퇴 맞은 한국필립모리스 "납세 의무 2016년에 이행"

한지명 기자 2023. 7.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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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한국필립모리스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 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수원고등법원과 대검찰청의 판결과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결과"라며 "당사에 부과된 납세의무 전부는 2016년에 이미 이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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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판결문 검토 중"
법원 "조세 회피 맞다"…파기환송
한국필립모리스 CI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한국필립모리스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 했다. 조세회피 목적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로 1억602만여갑을 축적했다.

이 때 담뱃값 인상으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가 594원 붙었고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다.

담뱃세는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닌 보세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된다. 국세청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국필립모리스가 도매상에 넘기지도 않은 물량을 넘긴 것처럼 전산처리를 한 점을 문제 삼아 997억원(가산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담배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물리적 반출이 이뤄졌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마련한 임시창고는 담뱃값의 인상차액을 얻으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봤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수원고등법원과 대검찰청의 판결과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결과"라며 "당사에 부과된 납세의무 전부는 2016년에 이미 이행했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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