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가산단 2.0 후보지 토지거래 '위반사항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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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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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국가산단 2.0 후보지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구역은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은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 등 156건이었다.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고,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창원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없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은 지난 3월15일 경남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 2480필지는 경남도로부터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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